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7조(질권)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없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품종보호권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없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