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8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보호품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품종보호권
질권은 보호품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