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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3조(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운영계획서

2. 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주변경관, 접근성 등 체험환경 현황

3. 농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4. 농어촌 식생활 체험 또는 교육 관련 인력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지정신청 서류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와 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수체험공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체험공간을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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