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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4조(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이하 "식생활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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