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 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생활교육지원법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 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