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및 지정 제한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지정 제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6.11.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