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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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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의 능력관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험ㆍ검사의 품질관리, 시험ㆍ검사윤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제18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는 그 시험ㆍ검사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2개 이상이면 각 기관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④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시행 2026.1.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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