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청문을 갈음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시행 2026.1.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