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시행 2026.1.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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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시행 2026.1.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