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전문개정 2025.4.1]
시행 2026.1.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