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무
3.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제7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본조신설 2014.8.6][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4.8.6>]
시행 2019.7.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