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사업장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시설ㆍ장비의 안전관리
2. 인력 현황
3.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4.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장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1.31][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17.1.31>]
시행 2019.7.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