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대표자 성명
2. 기관 명칭
3. 기관 소재지
4. 심의 대상
시행 2024.12.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