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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대표자 성명

2. 기관 명칭

3. 기관 소재지

4. 심의 대상

시행 2024.12.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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