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교육 및 홍보의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의 비교 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비자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사항
시행 2024.12.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