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40퍼센트
2. 시ㆍ군ㆍ구: 60퍼센트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40퍼센트
2. 시ㆍ군ㆍ구: 60퍼센트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