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판매량(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판매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