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식품등의 명칭(식육의 경우 그 종류 및 부위의 명칭을 말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적발일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