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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7>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5. 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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