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