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교육 및 홍보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식품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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