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듣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