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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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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식품산업 관련 시설"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그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봇, 센서 등 자동화 설비

2. 선별기, 포장기 등 기계화 설비

3.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지능화 시스템

4. 그 밖에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등"이라 한다) 설비 또는 시스템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시 식품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자동화등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등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9.29][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6.9.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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