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2023.6.7>
[본조신설 2019.6.25][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19.6.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