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시행 2026.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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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시행 2026.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