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기록ㆍ보관 사항)
①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7>
1. 제품명
2. 식품등의 판매 또는 구입일자
3. 제품의 제조ㆍ수입일자 또는 소비기한ㆍ품질유지기한
4. 제품 원재료의 명칭 및 원산지(식품등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5. 제조ㆍ수입ㆍ구입 또는 판매한 식품등의 수량
6. 제품의 판매처 또는 구입처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에서 기록(전자문서로 기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항은 최종기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