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3(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위해예측 수행 관련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2. 예측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3. 위해예측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을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예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 기간ㆍ방법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예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2. 전담조직과 인력에 관한 자료
3. 위해예측 관련 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6.2.19]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