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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4(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의 장은 지정된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예측센터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사업결과보고서: 2월 말일까지

2.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11월 30일까지

③ 예측센터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측센터를 지도ㆍ감독한다.

1. 법 제2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측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2.19]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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