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안전정보의 상호 공유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을 방문하거나 양해각서 또는 협약 등의 체결 등을 통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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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을 방문하거나 양해각서 또는 협약 등의 체결 등을 통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