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1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30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이하
2.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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