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9]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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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9]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