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위생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직무수행 일자ㆍ내용ㆍ결과를 기록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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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직무수행 일자ㆍ내용ㆍ결과를 기록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