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듣기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