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제출자료의 목록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7.26]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