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7.26>
1.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