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4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듣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