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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의2(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9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7.26]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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