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7 (Emergency Response to Hazardous Food, etc.)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내외에서 위해식품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deaths데θ쓰 or오 injuries인저r리즈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fromf프r럼 consuming컨수밍 hazardous해저더스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2.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서 검출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researchr리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detected디텍티드 in인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pose포우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human휴먼 health;헬θ스

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등이 발견된 경우

3. Where웨어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cooked쿡트 using유징 diseased디지즈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using유징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been빈 found.f파운드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suffer서f퍼 or오 will윌 suffer서f퍼 business비즈니스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due두 to투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ifting리f프팅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forf포 lifting리f프팅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④ 제3항에 따른 해제 요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forf포 lifting리f프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