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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9 (Safety Review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etc.)

법 제18조제1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19.7.9>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re아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in인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1. Where웨어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fromf프r럼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grown그r론 or오 raisedr레이즈드 using유징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thatð댓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recombinesr리컴바인즈 genes,진즈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injects인젝츠 nucleic누클레이익 acids애서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enes진즈 into인투 cells셀즈 or오 organelles,오거넬즈 or오 thatð댓 fusesf퓨지즈 cells셀즈 beyond비안드 theð더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a어 taxonomic택서나믹 family;f패멀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imported,임포티드 developed,디v벨립트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2.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2. Where웨어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being비잉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sold소울드 on안 theð더 market;마킷

3. 그 밖에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로운 위해요소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forf포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on안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a어 new누 hazard,해저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mð뎀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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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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