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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 제6장 검사 등

식품위생법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Food Sanitation Act, Article 35 (Consumer Participation in Sanitation Checks, etc.)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자에게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its잇츠 sanitation새너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hecked첵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or오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합격한 경우 해당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asses패시즈 a어 check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indicate인더케잇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passed패스트 on안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점검을 받은 영업소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3)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ratedr레이티드 excellent엑설런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thatð댓 underwent언더웬트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check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참여하게 하여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6.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llow얼라우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wish위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and앤드 check첵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sanitation.새너테이션

⑤ 제1항에 따른 위생점검의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5) Theð더 timing,타이밍 etc.엣세터r러 of어v브 sanitation새너테이션 checks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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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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