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