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신속심사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신청 자료 검토
2.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 지정신청 자료 검토
3.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ㆍ유효성 신속심사
4.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 신속심사
5. 소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사전검토
6. 신속심사 관련 지침서ㆍ해설서의 제정ㆍ개정
[전문개정 2020.8.31]
시행 2026.8.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