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3(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9.23][제3조의2에서 이동 <2025.12.30>]
시행 2026.8.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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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9.23][제3조의2에서 이동 <2025.12.30>]
시행 2026.8.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