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고객지원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 및 데이터혁신기획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데이터혁신기획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4, 2013.12.18, 2017.9.28, 2020.8.31, 2023.8.30, 2025.7.31>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주요 정책 현안 과제 발굴ㆍ조정
4. 갈등관리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연구개발사업 조정 총괄
6. 국회업무보고 등 국회관련 업무 총괄
7.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8.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금운용의 총괄
9. 주요 사업의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조정
10. 재정사업 자율평가 계획 수립 및 총괄
11.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4, 2017.9.28, 2017.12.15, 2018.12.11>
1.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총괄 및 조정
2. 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자체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5.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6. 처내 업무분장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관리
8. 처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관리
9.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 총괄
10.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11. 부서평가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12. 주요 업무 진도 관리
13.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4. 처 내 일자리 정책의 총괄, 제도 개선 및 추진 상황 확인ㆍ점검
15. 처 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27>
1. 법령ㆍ행정규칙안의 입안ㆍ심사 등 법제 업무 총괄
2. 국회 입법지원
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4. 법령 질의회신 및 처분 자문 총괄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행정절차제도 운영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8.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 법인 업무 총괄
9. 규제개혁 총괄
10. 규제심사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11. 행정조사의 총괄 관리
12. 식품(농수산물,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마약류ㆍ화장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등(이하 "식품ㆍ의약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서ㆍ해설서 등의 총괄 관리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15>
1. 식품ㆍ의약품등의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총괄 ㆍ 조정
2. 세계무역기구(WTO)의 식품ㆍ의약품등 분야 협상ㆍ이행 및 무역분쟁 업무
3.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식품ㆍ의약품등 분야 협상 및 이행
4.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5. 외국정부와의 통상 현안대응 및 식품ㆍ의약품등 기관 간 약정 체결
6. 농축수산물 위생ㆍ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공무국외출장 총괄 및 조정
8. 재외공관 주재관의 관리
9.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리 및 평가 총괄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8.31>
1. 식품ㆍ의약품등의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 및 평가
2. 정보화 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조정
3.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
4.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
5.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및 유지보수
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7. 정보화 표준화 계획 수립 및 시행
8. 정보통신망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9. 정보화자원 관리
10.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11. 삭제<2020.8.31>
12. 삭제<2020.8.31>
13. 삭제<2020.8.31>
14. 삭제<2020.8.31>
⑧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원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등 민원업무의 총괄ㆍ조정
3. 식품ㆍ의약품등에 관한 고객지원 정책 개발
4.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민원상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상담센터의 운영
6. 식품ㆍ의약품등에 대한 상담 및 질의 회신
7. 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수집
⑨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 및 훈련의 통제ㆍ조정
2.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 및 정부비축물자의 관리
3. 국가 중요시설 및 중앙긴급복구 목표의 관리
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5. 처내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⑩ 데이터혁신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7.31>
1. 식품ㆍ의약품등의 데이터 및 통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조정
2. 식품ㆍ의약품등의 데이터 관련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 및 활용의 총괄ㆍ지원
3. 식품ㆍ의약품등의 공공데이터 수집, 표준화, 품질관리, 개방 및 활용
4. 식품ㆍ의약품등의 통계 개발ㆍ개선 및 국가승인통계의 발굴ㆍ관리
5. 식품ㆍ의약품등의 데이터ㆍ통계기반 정책분석 및 식품ㆍ의약품 통계 품질관리
6. 식품ㆍ의약품등의 데이터 기반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련 플랫폼 구축
7. 식품의약품안전백서 및 통계연보 등 간행물 발간
8. 처 내 데이터ㆍ통계 관련 역량 강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 2026.8.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