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의 처리
2.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처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5. 그 밖에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