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라왕경"이란 신라 및 통일신라 시기의 수도를 일컫는 말로서 주로 왕이 거주하고 정치하던 경주 및 그 인근 지역을 말한다.
2. "신라왕경 핵심유적"이란 신라왕궁[이하 "월성(月城)"이라 한다],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을 말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