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