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언론진흥기금의 재원)듣기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1.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2.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입금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입금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