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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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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운영재원 등)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재원은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등으로 하되, 국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출연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26>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대차대조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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