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신문유통 지원 기구)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문유통 지원 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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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국언론진흥재단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문유통 지원 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