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3(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보증자에 대하여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의 지급, 구상권의 행사 및 회수금의 반환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상황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14]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